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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공고 제2026-013호]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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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 주거복지센터 공고일정 : 2026.02.23 9시 ~ 2026.02.25 18시
작성자,작성일,조회수 작성자 : 작성일 :2026-02-06 17:09:04  조회수 : 26
내용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수원휴먼주택은 수원도시재단이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수원형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6.02.06.()으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합니다.

 

 

1. 공급대상주택

주택위치: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 50 (정자동), 402

주택면적 및 임대조건

세대당 계약면적()

공가 호수

모집할

예비자수

임대보증금()

주거

전용

주거

공용

합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

43.65

6.44

50.09

1

3

5,305,600

500,000

4,805,600

105,600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02.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고시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 [공고문 21p. 참고]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수원휴먼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02.06.)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2년이상 연속하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에 해당하는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수급권자) 또는 제2호제1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4.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접수기간

신청장소

2026.02.23.() ~ 2026.02.25.()

*마감일 18:00까지 접수(시간 엄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126,

더함파크 210)

 
 
이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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